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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조달청(나라장터)구매 (수의계약)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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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견적,상품관련 등등 비공개 내용들은 예고없이 이곳1:1게시판으로 글 이동 후(비번1004) 답변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15-03-17 (화) 13:51
ㆍ홈페이지 http://www.3.co.kr
ㆍ조회: 8982      
토와 조달청(나라장터)구매 (수의계약)관련글
민원내용 관련법률 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이하생략)

위의 법 조항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중기간 경쟁 제품 및 고시금액 이하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 미만은(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 미만)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된 물품의 경우도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질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1억 미만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중기간 경쟁제품해당)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상기조건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고, 3자단가계약물품처럼 구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수의계약과 동일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위에 언급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중기간 경쟁제품은 제품별로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된 물품(중기간 경쟁제품이면서 각각 다른 물품의 경우) 다 합쳐 1억미만인 경우엔 동일한 업체에게 경쟁 없이 납품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리발주 및 경쟁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계약이 수의계약 성격으로 구매 할수 있는데, 법적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3자 단가계약 물품처럼 선택(장바구구니)하여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경우 구매 방법은 3자 단가계약방식인지 아닌지 여부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 규모는 일반시설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돼 있다.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소액계약의 비중은 약 53%에 이르며 그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처리결과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구매(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조달계약의 계약체결방법은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며, 경쟁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공급방법에 따라서는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요기관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는 조달청과 계약업체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이은 주문과정(구매절차)으로서 별도의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과정에서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시에는 제안요청 없이 직접 납품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이미 일반(제한)경쟁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OpenMagazineViewer.nhn?blogId=rhim1218&logNo=50186158812&categoryNo=0&parentCategoryNo=15&view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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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요령

1. 공사      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다.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 용역·물품 등 :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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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한다.
  ▷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의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참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또는 제2호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계약
   ② 시행령 제25조 제6호 “마”목 및 “바”목
   ③ 시행령 제25조 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④ 시행령 제25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⑥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①, ②, ③, ④, ⑥번은 학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해당부분을 한번 읽어 보면 될 것 같으며, ⑤번의 내용은 잘 익혀두어야 하겠네요.

   ⑤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역으로 견적제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음식물(재료구입 포함)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소액이 아니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학교의 계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해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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